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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이 실제로 이행하는 조항.
법적 주관성:

민법전' 의 계약 이행 원칙은 당사자가 계약의 성격, 목적,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에 따라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성실한 신용 원칙을 따르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상의 계약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02 조 * * *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