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의용을 보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을 하였다.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정당방위인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긴급 피난으로 인한 손해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민사 책임을 진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8 1 조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82 조
긴급 피난으로 인한 손해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민사 책임을 진다.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위험으로, 긴급 피난인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긴급 피난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긴급 피난인은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