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시행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50. 유산처분 전이나 소송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유산 처분 후 상속인이 번복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하는 효과는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38660.686868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