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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좁은 교육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 부서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어느 부문이 좁은 교육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가 (). A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B 전국인민대 C 국무원 D 교육부, 대답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회다. 좁은 교육법은 국가권력부문 (또는 입법기관) 이 제정한 교육법만을 가리키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교육법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