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것은 모두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제 50 조는' 상표법' 제 52 조 (5) 항에 명시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 (1)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상품명 또는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 (b) 의도적으로 창고 보관, 운송, 우편, 은닉 등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