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청이 기각되면 인민검찰원에 재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벌여 결국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09 조: 검찰청 건의를 신청하거나 항소할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청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