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선전과 법 집행: 시범자로서 국가의 법률과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법률 법규를 집행하는 데 앞장서고, 마을 사람들의 법률의식과 준법 의식을 촉진하고, 사회질서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2. 법치홍보교육: 시범가구는 법치홍보교육 임무를 맡고,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통해 촌민에게 법률지식을 보급하고, 촌민의 법률적 소양을 높이고, 촌민에게 공공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법치건설을 촉진한다.
3. 갈등 해소: 시범가구가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익 호소를 표현하고,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갈등 격화와 분쟁 확대를 방지하며, 지역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