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체 경상 감정 기준' 제 12 조: 구강 손상.
(a) 입과 입술 손상이 얼굴, 발음 또는 식사에 영향을 미친다.
(b) 두 개 이상의 치아가 빠지거나 부러졌다.
(3) 구강 조직 기관이 손상되어 언어, 씹기 또는 삼키는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4) 기능 장애를 동반 한 타액선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