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7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NPC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 7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NPC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또는 국무부에 질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질문을 받는 기관은 반드시 답변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