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832 조,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훼손되고 소멸되면 운송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