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502 조, 제 703 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임대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을 전달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임대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이름, 수량,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및 지불 기간과 방법, 임대 유지 관리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민법전은 202 1 1 1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