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주관성: 10 급 장애배상금은 (1), 피해자가 만 60 세 미만인 도시주민장애배상금 = 12858 원 × 20 년 × 10% 농촌주민 피해자 연령이 60 ~ 74 세인 도시주민장애배상금 = 12858 원 ×[20 년-(피해자 실제 연령 60 세) ]× 10% 농촌주민장애배상금 = 3/KLOC-;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