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원이 판결의 입건, 재판, 집행 업무를 강화하고 판결의 입건, 재판, 집행 업무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설 재판은 입건, 사건 심리, 판결 집행의 세 가지 구체적인 부분을 가리킨다.
입건: 당사자가 제출한 입건 기소 신청을 접수합니다.
사건 심리: 당사자에게 제기된 사건은 법에 따라 심리와 판결을 진행한다.
판결 집행: 판결이 발효된 후 법에 따라 집행한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집행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법원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법에 따라 판결중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