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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명세서 및 라벨 관리 규정 제 5 장
기타 조항

제 28 조 마취제, 정신약, 의료용 독성약, 방사성 약품, 외용약, 처방전이 없는 약품에는 국가가 규정한 특수 라벨이 있으며, 그 설명서와 라벨에는 반드시 규정된 라벨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의약품 설명서와 라벨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9 조 한약재, 한약 조각의 라벨 관리 규정은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30 조 의약품 설명서와 라벨이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