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65 조.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69 조 다음의 증거는 단독으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나이와 지능 상태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한다.
(2)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과의 증언
(3) 의심스러운 시청각 자료;
(4) 원본, 원본과 확인할 수 없는 사본, 복제품
(5)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