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훈련은 사회화되고, 교통수송 주관부는 운전 훈련 학교와 운전 학원에 대한 자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전용 트랙터 운전 훈련 학교와 운전 학원은 농업 (농업기계) 주관부에서 관리한다. 운전훈련학교와 운전학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수생에게 도로교통안전법, 규정, 운전기술훈련을 엄격하게 실시해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운전훈련, 시험주관부도 운전훈련학교, 운전학원을 개최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도로 교통안전법 제 54 조: 도로 정비 차량, 공사 차량 작업 시 그 주행 경로와 방향은 교통 표지판, 표시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과거 차량과 인원은 회피에 주의해야 하지만, 과거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제한된다. 스프링클러, 청소차 등 기동 차량은 안전 작업 기준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차선 분리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