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중국의 입법 규정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4 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법은 섭외 민사관계에 대한 의무적 규정이 있어 강제성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처음으로 국가가 섭외 민사관계에 대해 한 강제성 규정을 직접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 사법해석' 제 10 조 규정: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섭외 민사관계에 직접 적용되고, 충돌 규범의 지도가 없고, 중국인민과 사회공익을 포괄하며, 협의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4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식품 또는 공중 보건 안전과 관련된 것; (3) 환경 안전과 관련된; (4) 외환 관리 및 기타 금융 안전과 관련된; (5) 반독점 및 반덤핑을 포함한다. (6) 의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