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완전성,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 5 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대외교류를 적극 전개하여 각국 의회와 국제, 지역의회 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