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 생산경영 요구로 고용인 단위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유연한 근무 시간을 비준한 근로자는 노동법 제 41 조에 규정된 일일 연장 근무 시간과 월 연장 근무 시간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용인 단위는 탄력적인 근무 시간 등 적절한 휴식 방식을 취하여 근로자의 휴식과 휴가의 권리와 생산업무 임무의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