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국가가 통치계급의 이익과 의지에 따라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행위규범의 합계이며, 그 시행은 헌법, 법률 (좁은), 법령, 행정법규 (치안관리처벌신조례), 조례, 규칙, 판례, 관습법 등 성문과 불성문법을 포함한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