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직접 추가부부 부동산증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배우자의 이름을 직접 추가할 수 있다. 결혼 기간 동안 부동산증 가명 수속을 해야 한다면 결혼증명서, 주택증명서 두 곳, 본인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가지고 부동산거래센터' 변경 등록' 창구에 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혼외 존속 기간: 혼외 존속 기간, 부동산증의 이름 변경, 배우자의 이름을 직접 추가할 수 없고 증여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0 조. 배우자 한쪽이 가정의 일상생활을 위해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배우자 쌍방 모두에게 유효하다.
부부 사이에 일방이 실시할 수 있는 민사법적 행위의 범위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