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프랜차이즈관리조례 본 조례에서 언급한 상업프랜차이즈는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독점기술 등 경영자원을 보유한 기업 (이하 프랜차이즈라고 함) 이 계약 형식으로 소유한 경영자원을 다른 경영자 (이하 프랜차이즈라고 함) 에게 허가하고, 프랜차이즈는 계약대로 통일경영모델로 경영을 하고 프랜차이즈에게 프랜차이즈를 지불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기업 이외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프랜차이즈로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 조례
제 1 조 상업 프랜차이즈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상업 프랜차이즈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업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