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6 조 상품가격과 경영가격은 본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지도가격이나 정부정가를 실시하는 것 외에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하며 경영자가 본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제 7 조 경영자의 정가는 공평하고 합법적이며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8 조 경영자가 가격을 책정하는 기본 근거는 생산경영원가와 시장수급이다.
제 18 조 다음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필요에 따라 정부 지도가격이나 정부 정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상품의 가격
(2) 자원이 부족한 소수 상품의 가격;
(3) 자연 독점 상품 가격;
(4) 중요한 유틸리티 가격;
(5) 중요한 공공 서비스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