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이라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저작권 관련 권익을 침해한다. 상대방이 추궁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표절과 표절은 같은 개념이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고스란히 베끼는 행위도 있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오리지널 성분을 그대로 베끼는 행위도 있다. 표절과 유사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규정은 "비시 작품의 인용은 2500 자를 초과하거나 인용된 작품의 10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