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법 (2) "기본법" 부속서 iii 에 열거 된 국내법; (3) 특수한 상황에서 특구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한 전국적 법률 (4) 홍콩 특별 행정구 설립 이전의 원래 법; (5) sar 입법 회의에서 제정 한 법률.
특별행정구의 법률체계는 자율체계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주의 성격에도 속하지 않는다. 주로 (1) 특별행정구 기본법 포함. (2) 원래의 법률을 보존하다. (3) 특별 행정구 입법부가 제정 한 법률. (4) 특별 행정 구역에 적용되는 국내법. (5) 특별 행정 구역에 적용되는 국제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