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조. 중국인, 시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와 이익을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3 조 중국 시민과 시민은 민족 인종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와 이익을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