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네. 분쟁이 있는 한 노동국의 전화 불만은 모두 유용하다. 노동국은 노동쟁의를 관리하는데, 노동쟁의가 있으면 사람들은 노동국에 가서 중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르면 노동자가 노동국에 고소한 후 고소가 사실이라면 노동국은 고용인으로 가서 처리할 것이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16 조 조사검사를 할 때 최소한 두 명의 노동보장감사원이 있어야 하며 노동보장감찰 마크를 착용하고 노동보장감찰증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사원이 처리한 노동보장감찰 사항은 본인이나 그 근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