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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차용에 관한 규정
법적 주관성:

공금으로 공금을 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무침범이 아니다. 직무 횡령죄는 범죄자가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만약 행위자가 이런 목적이 없다면 차용증을 소지하면, 일반적으로 직무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자가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직무횡령죄의 관련 구성 요소에 부합한다면, 직무횡령죄를 구성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71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크고,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액수가 어마해서 5 년 이상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이 비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액의 행위를 위임한 사람은 본법 제 382 조, 제 38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