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일제 일반고등학교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전공, 제 1 학위, 보조전공을 받을 수 있는 보조수능, 제 2 학위 (졸업증) 를 받을 수 있다.
(2) 응시법원, 검찰원 법률전문직은 전공이어야 하고, 보조전공도 아니고, 제 2 학력도 될 수 없다.
전일제란 일반 고교 전국 통일모집 시험에 참가하여 입학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국가가 인정한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성급 모집 사무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력을 가진 고교나 교육기관에 합격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부하는 동안 전일제 재학 (즉 탈산 학습) 을 취하고 졸업할 때 고등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일반 고등학교 학력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