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형성권은 무엇입니까?
형성권은 권리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여 법적 관계를 바꿀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형성권의 행사는 일방적인 행위이다. (2) 일방적 의미는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형성권 행사라는 뜻은 철회할 수 있지만 철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3) 상대인의 효력은 어떤 보조행위나 * * * 이 행위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 한쪽 의지에 따라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④ 형성권은 첨부된 원래의 권리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⑤ 형성권의 존재에는 일정한 예정된 기간이 있으며, 형성권은 조건과 기한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형성권의 종류는 주로 1 해지권, 2 변경권, 3 추인권, 4 취소권 (계약 취소권 및 약정 취소권), 5 증여 (임의 취소권 및 법정 취소권) 취소권, 6 선택권, 7 취소권, 8 포기 상속권, 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