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402 조
본법 제 395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규정된 재산이나 제 5 항에 규정된 건설건물 담보로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담보권은 등록시에 설립된다.
담보를 설정할 때 당사자는 마땅히 서면으로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394 조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재산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