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은 면책조항이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당사자의 잘못이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사고 당사자가 계약 이행 책임을 면제하거나 계약 이행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에서'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 을 가리킨다.
불가항력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태풍,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
징수와 징용과 같은 정부 행위.
파업과 폭동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회 사건. 이것들은 모두 법적 행위 이외의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