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제 118 조 당사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때에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초래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