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는 고의로 남의 재물을 파괴하고, 관련 금액이 5 천 원 이상인 만 원 미만이며, 이미 고의로 재물을 파괴하는 죄를 지었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공립재산 훼손,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75 조는 의도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파괴하는데,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