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정양 공증처
북경시 조양구 북삼환동로 서광시리 1 호
북경 연경 공증처
베이징 Shijingshan 지구 yangzhuang 동쪽 도로 66 일
베이징측 공증처
베이징시 서성구 서직문외거리 서환광장 3 호루 1 1- 12 층 1-2 층
북경 경성 공증처
베이징시 서성구 로마식 거리 14 호
베이징 longcheng 공증인 사무소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증법".
제 3 조 공증 기관의 공증은 법률을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공증 협회는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성 자치구 직할시에 지방공증 협회를 설립하였다. 중국 공증 협회와 지방공증 협회는 사회단체와 법인이다. 중국공증협회 장정은 회원대표대회에서 제정해 국무원 사법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공증 협회는 공증 업계의 자율조직으로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공증 기관과 공증인의 집업 활동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