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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의 유추를 금지합니까?
죄형법정 유추: 형법에는 명시 규정이 없지만, 통치계급은 사회적 유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범죄행위는 현행형법에서 가장 비슷한 제도를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추 적용은 1979 형법이 세운 형사제도로, 법이 예상하지 못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1979 형법 제 79 조 규정: "본 법분에는 명시 적으로 규정된 범죄가 없으며 본 법 분칙에서 가장 가까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97 형법 제 3 조 규정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유죄 처벌을 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 원칙을 확립하고, 유추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