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 조 입찰자가 입찰 마감일 이후 입찰 서류를 취소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
제 74 조 낙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 입찰자에게 추가 조건을 제시하거나, 입찰 서류의 요구에 따라 성과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중 입찰자격을 취소한다. 입찰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