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조 대출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서와 대출법 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원고는 차용,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빙증을 근거로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기본법관계를 근거로 항변이나 반소를 제기하고, 이 채권분쟁이 민간대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기본법관계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화해 또는 청산을 통해 달성한 채권채무협정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