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피침해자는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원인으로 제품 결함을 초래한 판매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잘못으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203 조는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피침해자는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의 원인으로 제품 결함을 초래한 판매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잘못으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