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의 저작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예술작품은 회화, 서예, 조각 등 선, 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심미적인 의미를 지닌 평면 또는 입체적인 조형예술작품을 가리킨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예술작품은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여야 한다.
법적 근거
1 년 6 월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3 조.
본 법에서 말하는 작품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가리킨다.
(d) 예술, 건축 작품.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 4 조
저작권법과이 조례에서 다음 작품의 의미:
(8) 미술작품은 선, 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회화, 서예, 조각 등 심미적인 의미를 지닌 평면 또는 입체적인 조형예술작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