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990 조는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