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률은 손자식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자는 직접 상속할 수 없지만 유언장이 있으면 손자는 유언장에 따라 직접 상속할 수 있다. 유언이 없다면 손자는 법정 상속에서 대위 상속에만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8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인은 상속인 자녀의 직계 자손이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