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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담화 기록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대리인이 아닌 대화의 문자 기록은 법적 효력이 없다. 단지 담화필록일 뿐, 쌍방이 서명하지 않은 것은 무효이다. 민사소송법 제 230 조: 집행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행인은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