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위능력자 지정 보호자 신청 규정은 1 입니다. 보호자의 부모는 유언장을 통해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 또는 인민법원은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9 조 보호자의 부모가 보호자를 맡는 사람은 유언을 통해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1 조 보호자의 확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보호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가 지정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 또는 인민법원은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법정감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