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상행정관리국 소비자 불만 처리 방법.
제 2 조 소비자는 생활소비 수요를 위해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때 경영자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켜 공상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사실과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접수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