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 제 8 조, 학생상해사고의 책임은 관련 당사자의 행동과 손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학교, 학생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의 잘못으로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그 행위 잘못의 비율과 피해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의 행동은 손해의 주요 원인이며,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의 행동은 손해의 주요 원인이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