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해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해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과 입법에 대한 해석이다. 물론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의 지방성 법규에 대한 해석도 이와 같이 볼 수 있다.
2. 사법해석, 즉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법에 대해 한 해석은 보통 사법해석이나 승인의 형태로 나타난다.
3. 행정해석은 주로 행정법규 적용 중의 문제를 겨냥하여 국무원이 해석한다.
위의 상황을 해석권이라고 하며, 또한 법적 효율성으로 해석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의 해석과 가이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의해 해석된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석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참조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