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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의 법적 지위는 무엇입니까?
A: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의 법적 지위는 주로 (1) 국가 조치입니다. 토지관리법은' 국가가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편성해야 한다' (제 4 조) 를 규정하고 있다.' 하급토지이용마스터플랜은 상급토지이용마스터플랜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제 18 조). 지방 각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전국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체계의 일부이며, 그 편제는 반드시 전국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단계별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2)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중앙국무부는 토지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경작지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통지 (종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