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위반자는 공안기관의 행정처벌을 받고 경상을 입은 사람, 고의적인 상해죄로 기소돼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즉시 1 10 으로 전화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