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 여전히 미성년자, 국가는 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둘째, 여자아이가 만 14 세, 성행위가 발생할 때 자발적이면 국가는 더 이상 강제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만 14 세 미만의 소녀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때 소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간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소녀에 대한 특별한 보호다. 만 14 세,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미성년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더 이상 이런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